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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별과 행성, 은하를 비롯한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천문학의 기초 개념과 밤하늘을 관찰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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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속인이 사망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일정한 조건에서 특별한정승인권이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 조항은 민법 제1021조가 아니라 제1019조 제3항입니다.

첫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해석합니다. 다만 이는 결정례가 제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설명이며, 사망만으로 언제나 권리가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교할 것은 권리의 승계와 기간 계산입니다

결정례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재산상의 권리로 보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한정승인도 그와 같은 법률적 성격을 가지므로, 첫 상속인이 가진 권리가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조항은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제1021조입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법정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을 정합니다.

반면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때, 기간 계산에 적용하는 특칙입니다.

따라서 첫 상속인이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제1021조의 기간 계산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례는 제1019조 제3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정승인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권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므로 상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제1상속인의 권리는 제2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제2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제1상속인이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고려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입니다. 결정례는 이때 제2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권을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