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령자가 달라졌다면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의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와 다르면, 채권양도·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제출자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금을 받는다면,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대금이 넘어간 근거에 따라 구분합니다.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이라면 압류채권자, 법률에 정해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라면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대금 수령의 근거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와 다른 경우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단순히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지급받는지 살펴야 제출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양수인의 증명서만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의 서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는 채권양도와 제출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 규정이 지정하는 제출자는 압류채권자입니다.
따라서 대금 수령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지급 근거가 법원의 전부명령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모든 직접 지급이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이어야 합니다.
제출 주체는 수급사업자입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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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
서류를 준비할 때는 먼저 대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상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그 유형에 지정된 제출자를 대조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요건을 갖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수급사업자입니다.
이 구분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법률 조항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 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채권양도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누구의 증명서를 내나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양도 때의 제출자 기준과 다르므로, 지급이 전부명령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