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영상과 대면 방식은 어떻게 함께 구성할까
시행령은 강의·영상·인터넷 교육을 허용하면서 대면 교육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에는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영상 자료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대면 교육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두 방식 가운데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영상 등과 대면 교육을 함께 배치하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교육 대상이라면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 방식을 비교할 때 볼 기준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여러 방법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 선택의 폭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교육은 대면 방식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온라인이나 영상만으로 구성하는 계획은 시행령이 제시한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교육에서 다룰 사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여기에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더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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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교육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확인하고, 교육 내용에 필요한 항목이 반영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강의·시청각·인터넷 교육 중 활용할 방법을 고르되 대면 교육을 포함하면 됩니다.
시행령은 여러 방법의 조합이나 각 방법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온라인·대면 배분을 의무 기준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이나 영상 교육만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게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이나 시청각교육은 허용되지만,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할 때 추가로 살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