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새 건물이 세워지기 전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의 대상이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예로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가 새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가 제시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구분입니다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권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세워졌다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권리가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때의 건물과 현재 문제 되는 신축 건물이 같은 건물인지, 그리고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 대한 동일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제시된 사례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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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자료는 법정지상권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때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립에 등기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본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어떤 점을 따져야 하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