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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별과 행성, 은하를 비롯한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천문학의 기초 개념과 밤하늘을 관찰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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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예외는 어떤 경우일까?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면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현장 부재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거부한 때는 예외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영장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기준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를 별개의 기준으로 둡니다.

제시 대상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며, 사본 교부 의무는 그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황을 살필 때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외도 두 갈래입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처럼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이고, 당사자가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조문은 이 경우들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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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구분하는 방법

예를 들어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면, 조문상 현실적인 제시·교부 불가능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 있었더라도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면, 거부에 따른 예외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기준을 가정에 적용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예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제시·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또는 거부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어도 사본을 교부해야 하나요?

제118조는 영장 제시 대상을 처분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사본 교부는 그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 규정합니다. 두 기준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언제나 예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제시·교부가 불가능했거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가 조문상 예외입니다.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해당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