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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별과 행성, 은하를 비롯한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천문학의 기초 개념과 밤하늘을 관찰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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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다투려면 2주 안에 이의해야 하고, 이후 인지액 보정도 이어집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뒤 이의할 수 있는 기간과 신청서에 밝힐 내용, 이의가 없을 때와 제기됐을 때 각각 이어지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된 뒤 2주가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서에는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되며, 불복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볼 기준은 청구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급명령에 따를 의사가 있는지와 송달 뒤 2주가 지났는지입니다. 법원 안내는 정본을 받으면 내용을 살펴 불복 여부를 정하고, 이의가 있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신청하라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채무통합

이의를 제기한 뒤에는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지급명령 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도록 기간을 정해 명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보정되면 소송기록은 관할법원으로 보내집니다.

즉 채무자에게는 ‘2주 안에 이의할지’가 우선 판단 기준이고, 이의 뒤 인지액 보정은 채권자에게 주어진 후속 절차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이의신청 자체에 필요한 표시와 이후 소송 이행에서 진행되는 일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이유도 적어야 합니까?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되며, 불복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