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조건과 기준액의 차이
계약보증금은 관련 계약 법령의 기준을 따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용역별 필요성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과 면제 조건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용역의 특성상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어, 두 항목은 적용 조건부터 다릅니다.
두 보증금의 적용 기준
계약보증금 조항은 관련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모든 물품·용역 계약에 일률적으로 붙는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물품별·용역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계약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물품은 계약금액의 3퍼센트, 용역은 계약금액의 2퍼센트입니다.
다만 규정에 언급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물품인지 용역인지,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기준 비율만 보고 실제 납부액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계약의 공고와 계약 조건에 보증금 부과 여부 및 면제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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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보증금은 모든 물품·용역 계약에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규정은 물품·용역의 특성상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품과 용역의 기준액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규정상 물품은 계약금액의 3퍼센트, 용역은 2퍼센트이며, 정해진 시행규칙상 경우에는 그 금액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