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허가 원칙과 제한 안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 신청 대상입니다.
피해자 등은 그 자료의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기본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은 별개로 봅니다
신청 목적의 기준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입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점은 신청 대상이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나 증거물인지, 열람·등사가 위 두 목적 중 하나에 필요한지입니다.
이 요건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며, 허가 여부까지 미리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원칙적 허가와 법정 제한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내된 불허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이므로 언제나 허가된다’거나 ‘신청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한 통지에서 확인할 내용
결정에 불허가 담기거나 자료 이용 목적에 제한이 생기거나 별도 조건이 붙는다면, 법원은 그 조치의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허가 또는 불허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별도 조건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한을 받았을 때 통지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조치의 근거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개정 내용에 관한 법원 안내를 확인하려면 인천변호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신청권은 있지만 자동 공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불허되지 않아도 이유 통지를 받나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도 이유 통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와 함께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