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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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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확인을 시작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의 판단이 전제되며, 재산조회가 목록 제출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목록의 필요성과 충분성

먼저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 단계라면 재산명시를 살펴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구하는 취지와 그 근거가 되는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순서라기보다,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의 필요성과 제출된 목록의 충분성을 각각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 사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 기간도 밝혀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신청 내용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왜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를 취지와 사유로 밝히는 방식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누구의 어떤 재산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하려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다르므로 두 신청서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산조회가 바로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기보다 재산명시의 요건과 신청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목록이 제출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명령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목록을 내야 하나요?

신청만으로 제출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명시명령을 해야 당사자에게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하려는 신청이라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