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불복, 심사결정 뒤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 그 결정에도 불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도 그 심사결정에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안내하는 재결 처리기한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계와 기한을 따로 살펴보기
두 기한은 기준이 다릅니다.
90일은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고, 60일은 위원회가 재결하는 처리기한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심사청구 결정 사실을 안 날과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심사 처리 흐름은 청구서 접수,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 위원 구성, 심리기일 안내, 심리회의 및 재결, 재결서 송부 순입니다.
즉 접수 뒤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회의를 거쳐 재결한 다음 결과 문서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재결 처리의 기준일은 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가 도달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60일 안에 위원회가 재결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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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결정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내된 기준상 먼저 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재심사청구 단계로 이어집니다.
90일과 60일은 같은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청구기한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이며, 재결 처리기한 60일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각 기한의 출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