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상담 경로는 무엇일까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또는 전자거래감시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신고 준비에서 자료 첨부와 상담 문의는 구분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덧붙이고, 문의가 필요하면 안내된 전화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첨부와 상담 문의는 별개입니다
안내문의 표현은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모든 신고에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첨부 여부를 검토할 때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가 기준입니다.
상담 창구를 찾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과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고 내용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연락처 확인과 자료 첨부는 목적에 따라 따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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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에 증거자료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서에는 증거자료의 유무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으며,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은 자료 첨부를 모든 신고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두 상담처 중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하나요?
안내된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과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입니다. 신고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두 번호 가운데 안내된 상담 창구를 확인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