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신청처는 부동산·동산·자동차·예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대상별 신청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과 예금의 관할 기준을 비교합니다.
재산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면 집행 신청처부터 정하기보다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파악을 시작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확인한 재산에 따라 다음 집행 절차를 선택합니다.
먼저 재산을 파악하고 신청처를 나눕니다
대상을 찾은 뒤에는 관할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 신청처를 정합니다.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위치, 유체동산은 물건이 놓인 곳이 기준입니다.
채권·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 관할이 원칙이며, 차량 소재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실제 집행 신청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을 파악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소재지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다르면 선택지가 있나요?
원칙에 따른 신청처는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