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불발됐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볼 민사 대응
합의가 결렬돼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생긴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나눠 볼 기준은 상해 여부입니다
신고·고소·고발의 접수는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되며, 접수 없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지만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폭행으로 상해가 생긴 사건과 상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은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절차가 계속되는지와 피해자가 민사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합의 불발 자체가 민사상 선택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비교할 때는 먼저 사건에 상해가 있는지 살펴 형사절차에서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를 구분하고, 이어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가운데 검토할 절차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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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상해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생긴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살펴볼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합의 불발 뒤에도 가능한 별도의 민사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