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법원 확인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과 재산분할·위자료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두 문제는 부부가 별도로 합의하거나 이혼 후 소송으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해도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등을 확인하며, 재산과 위자료는 별도로 합의하거나 이혼 후 소송으로 다뤄야 합니다.
법원 확인과 별도 합의의 차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은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확인의 중심은 이혼 의사의 진정성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확인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나 위자료의 액수·지급 방식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를 마치는 일과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일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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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에 따라 정리할 방법
두 사람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협의이혼 절차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쟁점을 이혼 후 소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만으로 그 쟁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이혼에는 서로 동의했지만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확인과 재산분할 문제를 각각 구분해 봐야 합니다. 확인 절차에서 다뤄지지 않는 문제는 별도의 합의나 소송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도 법원이 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확인 과정에서 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부부가 따로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이혼 후 소송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하면 재산분할 문제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자체가 재산 문제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별도 합의 또는 이혼 후 소송으로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