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과 예외는 무엇일까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이라고 해서 채권자협의회가 반드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실무준칙은 협의회를 두지 않는 방향을 기본으로 정하면서도, 사건의 사정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구성 여부를 가를 때 살펴볼 요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입니다. 이 항목들은 함께 검토하는 기준이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준칙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사건이라는 분류만 확인해서 협의회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 규모나 부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회가 자동 구성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이해하고, 제시된 요소를 종합해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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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사건이면 채권자협의회가 생략됩니까?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채 규모만으로 구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준칙은 자산과 부채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와 내용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특정한 부채 규모만으로 구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