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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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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한 방식만 골라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채권자가 한 가지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반드시 한 가지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집행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주체는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다만 법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 이뤄집니다.

조문이 정한 선택 범위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눕니다.

이어 채권자가 둘 가운데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선택의 폭을 열어 둔 것이므로, 한 가지 방법만 허용한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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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든 사건에서 병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선택 가능 범위와 집행 주체입니다.

어떤 방법이 개별 사건에 적합한지, 각 방법의 구체적인 진행과 결과가 어떠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78조 제4항은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 때에도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강제관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이며,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두 방법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두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병행이 적절한지는 알 수 없으며, 조문에 명시된 선택 범위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