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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별과 행성, 은하를 비롯한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천문학의 기초 개념과 밤하늘을 관찰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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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뒤,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이뤄질까

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으며, 보정 뒤 기록은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금액을 뺀 만큼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정액과 기한을 보는 기준

보정할 금액의 기준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앞서 납부한 인지액의 차이입니다.

법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보정 기간과 금액은 해당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발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절차상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했는지, 그리고 미보정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보정 뒤 기록과 비용의 처리

인지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보냅니다.

기록을 보내는 주체는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입니다.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이는 인지 보정액의 산정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보정액은 이미 낸 인지를 뺀 차액으로 판단하고,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보정한 뒤 채권자가 직접 소송기록을 보내나요?

아닙니다.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속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을 관할법원의 합의부에 보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