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받은 뒤 60일 안에 실시해야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해야 합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과 규정에 적힌 적용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요청이 접수된 날이며, 요청을 준비한 날이나 점검 일정을 정한 날이 아닙니다.
기한을 판단하는 기준
확인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그리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났는지 살펴봅니다. 규정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의 점검 실시 시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점검과의 일정 비교가 아니라 요청일과 실시일의 간격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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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적용 조건
인용된 주택법 시행령 조항은 현장점검을 요청받은 사업주체가 해당 기간 안에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실시가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인정하면,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해당 사유와 사용검사권자의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조항은 현장점검을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요청 후 60일이라는 시한과 사용검사일 전 실시 원칙은 각각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요청을 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점검 시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60일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점검하기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