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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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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권익 보호로 잇는 기준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둡니다.

조문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토대로,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및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법의 목적에 포함합니다.

즉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가 하나의 목적 구조 안에 놓입니다.

네 가지 기준은 무엇을 비교하게 하나요?

조문은 서로 다른 네 가지 기준을 병렬로 제시합니다.

네 기준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 아래 함께 놓입니다. 조문은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각각 제시합니다.

이 표현들은 어느 한 기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 안에서 함께 제시됩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조를 살펴볼 때는 ‘효율적이기만 한가’ 또는 ‘적법하기만 한가’를 따로 떼어 법의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제시한 기준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법의 목적을 밝히며,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그 자체로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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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목표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