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채권 회수 위험을 따져 고르는 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 귀속, 효력 발생 시점, 회수 실패 위험의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가능성과 다른 채권자의 경합 여부가 선택 기준입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재원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다면 전부명령을, 지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경합 가능성이 있다면 추심명령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명령은 회수 권한만 얻는지, 압류한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지에 따라 회수 위험을 부담하는 쪽이 달라집니다.
채권이 누구에게 남는지 먼저 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남겨 둔 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해 나누는 경합이 없지만, 추심명령에는 경합과 배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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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시점과 회수 위험의 차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로 돈을 받아야 그만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압류채권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확정된 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 실제로 받지 못해도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회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핵심은 제3채무자가 지급할 돈이 확실한지,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지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유리하면 전부명령을 고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 추심을 통해 회수하는 추심명령이 무난한 선택으로 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한 채권도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권한을 얻습니다.
전부명령은 실제로 돈을 받아야 변제 효과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효과가 생깁니다.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