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알게 된 날과 부정행위 시점을 함께 보는 이유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한 3년과 불법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의 출발점과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기간을 계산하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이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이며,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날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알아차린 날만 확인해서는 10년 기준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있었던 시점만으로 3년 기준의 출발점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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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확인과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기준은 청구 시점을 검토할 틀을 보여주지만, 날짜를 대입하는 것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도 적용 여부가 사안마다 다르며 정확한 판단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확인된 두 시점을 각각 정리하되, 이를 곧바로 청구 가능 여부의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뿐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날짜를 알면 청구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나요?
두 시점은 기간을 검토하는 기준이지만,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